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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3-01-29 23:40
안녕하세요, 핸디즈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아, 잔금납부에 고민이 많은 수분양자분들이 많은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을 취소(해지)하려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무이자였을경우, 중도금 이자에 대한 납부가 기본적인 위약금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현장마다 상이한 계약조건이나 특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내의 해지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일정기간(2~3개월)후 계약은 자동으로 말소(해소)가 되며, 이때도 계약자 귀책사유로 일정 위약금이 부과되며, 기본적인 부동산 계약상 위약금은 상기 내용에 해당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아, 잔금납부에 고민이 많은 수분양자분들이 많은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을 취소(해지)하려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무이자였을경우, 중도금 이자에 대한 납부가 기본적인 위약금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현장마다 상이한 계약조건이나 특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내의 해지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일정기간(2~3개월)후 계약은 자동으로 말소(해소)가 되며, 이때도 계약자 귀책사유로 일정 위약금이 부과되며, 기본적인 부동산 계약상 위약금은 상기 내용에 해당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생숙을 분양받았고 잔금 치를일만 남았는데 혹시 잔금치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위약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잔금을 내지않는다면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을까요???ㅠㅠ정말 간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