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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3-01-29 23:36
안녕하세요, 핸디즈입니다.
1. 모든 현장에 동일한 내용이며 아래 내용으로 정리드립니다.
- 객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장/단기 투숙객 유치, 시설관리, 부대시설 운용등 건물 건체에 대한 관리를 포함합니다.
2. 2023년 10월 13일까지 생활숙박시설에서의 주거(거주)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숙박용도로 쓰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현재도 위수탁계약 및 영업신고 없이 실거주민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분을 재납부하고, 주택수로 산입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피스텔과 조금 다른 부분은, 숙박시설은 영업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영업신고 여부는 전산화되어 있어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 수도광열비/관리비 부분도 전산화되어 있어 각 관할 세무서에서 쉽게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볼것입니다.
3.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30실 또는 연면적의 1/3이상을 확보해야만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숙박업"기재는 관할세무서에서 반려하고 있어, "부동산업" 기재만 가능합니다.
즉, 일반임대사업자를 가진 개인 수분양자가 "숙박업"신고는 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모든 현장에 동일한 내용이며 아래 내용으로 정리드립니다.
- 객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장/단기 투숙객 유치, 시설관리, 부대시설 운용등 건물 건체에 대한 관리를 포함합니다.
2. 2023년 10월 13일까지 생활숙박시설에서의 주거(거주)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숙박용도로 쓰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현재도 위수탁계약 및 영업신고 없이 실거주민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분을 재납부하고, 주택수로 산입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피스텔과 조금 다른 부분은, 숙박시설은 영업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영업신고 여부는 전산화되어 있어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 수도광열비/관리비 부분도 전산화되어 있어 각 관할 세무서에서 쉽게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볼것입니다.
3.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30실 또는 연면적의 1/3이상을 확보해야만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숙박업"기재는 관할세무서에서 반려하고 있어, "부동산업" 기재만 가능합니다.
즉, 일반임대사업자를 가진 개인 수분양자가 "숙박업"신고는 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마곡지구 전매받으려는 사람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본건 위수탁계약에서, 수분양자가 핸디즈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2.분양은 받되, 영업신고 하지 않고 제가 실거주하는건 안되나요?
(만일 별도의 임대차 계약없이 수분양자가 실 거주하면, 실제로도 단속이 나오나요?
예)위탁사에 별도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없는데, 해당 호실에서 전기비,수도세등이 지속적으로 나올경우 관할구청의 단속 등)
3.현재 일반임대사업자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럼 처음에 임대사업자 낼때 수분양자가 위생교육받고, 숙박업까지 업종에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준공되고 나서 숙박업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은 추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