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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3-01-29 23:30
안녕하세요 핸디즈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위탁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 사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핸디즈는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어떤 계약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기간중에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도시, 위수탁계약은 기본적으로 양수도 되나(부동산매매가 아닌, 사업양수도로 매매가 이뤄집니다), 양수인은 위탁계약을 유지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3~5년 (현장별 상이)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기 1번 질문 답변에서와 같이 계약기간내에도 언제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수분양자분들께서 매매를 통한 이익실현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것이 저희 핸디즈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위탁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 사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핸디즈는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어떤 계약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기간중에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도시, 위수탁계약은 기본적으로 양수도 되나(부동산매매가 아닌, 사업양수도로 매매가 이뤄집니다), 양수인은 위탁계약을 유지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3~5년 (현장별 상이)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기 1번 질문 답변에서와 같이 계약기간내에도 언제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수분양자분들께서 매매를 통한 이익실현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것이 저희 핸디즈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탁계약기간 중에 부동산에 내놓고 매도하는게 가능한가요? 수익이 좋으면 잘팔릴것 같은데 사정상 매도하고싶을때 자유롭게 가능한지요.
2. 위탁기간은 얼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