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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3-01-29 23:44
안녕하세요,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1. 1년미만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연장하는 경우의 합법적 장기투숙의 가능여부는 실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아, 된다,안된다라고 딱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변경된 법안이 있지 않고, 지속해서 법령의 강화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의 법령기조는 유지된다고 보시는게 합리적일것이며, 해당 법안이 "신설"된 법안인지, "수정"된 법안인지를 조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년미만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연장하는 경우의 합법적 장기투숙의 가능여부는 실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아, 된다,안된다라고 딱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변경된 법안이 있지 않고, 지속해서 법령의 강화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의 법령기조는 유지된다고 보시는게 합리적일것이며, 해당 법안이 "신설"된 법안인지, "수정"된 법안인지를 조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핸디즈가 위탁관리중인 또는 분양하고있는 현장에데해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1.법률 개정안으로 나온 위탁사를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은(핸디즈같은) 1년미만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장기투숙이가능한지
2.현재 개정된 생활형숙박시설 법률에 따라
정해진 가이드라인에따라 움직이지만
이후 관련 법률이바뀌거나 수정되는 사항이있을때
수정법률에대해 소급적용을 받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