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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2-02-22 20:0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1. 소유주 본인이 장기투숙자가 되더라도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주거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시적 투숙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가 되며, 이것은 임대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사는 투숙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3. 생활숙박시설은 "전세자금대출"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실제 전세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전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전입신고시 학교 배정은 별도 법에 근거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 모든 내용의 전제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 본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거전용"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소유주 본인이 장기투숙자가 되더라도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주거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시적 투숙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가 되며, 이것은 임대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사는 투숙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3. 생활숙박시설은 "전세자금대출"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실제 전세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전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전입신고시 학교 배정은 별도 법에 근거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 모든 내용의 전제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 본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거전용"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핸디즈2022-03-23 20:51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방법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방법들을 통하더라도 그것이 본 법의 취지를 반하는 경우 주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방법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 본인이 투숙객으로써 거주하면서 투숙료를 내고, 위탁사는 그것을 받아 관리비와 운영비(수수료)를 제하고 다시 입금하면 숙박에 따른 소득배분(임대수익)이 발생하는것이 맞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즉, 소유주 본인께서 투숙객의 신분으로 체크인하여 투숙료를 납부하고, 그것을 다시 수취하면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구조이지만 그것이 주거로 간주될 여지가 없어지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 사는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그 방법을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법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방법들을 통하더라도 그것이 본 법의 취지를 반하는 경우 주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방법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 본인이 투숙객으로써 거주하면서 투숙료를 내고, 위탁사는 그것을 받아 관리비와 운영비(수수료)를 제하고 다시 입금하면 숙박에 따른 소득배분(임대수익)이 발생하는것이 맞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즉, 소유주 본인께서 투숙객의 신분으로 체크인하여 투숙료를 납부하고, 그것을 다시 수취하면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구조이지만 그것이 주거로 간주될 여지가 없어지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 사는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그 방법을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숙 분양관심있어서요
1. 분양받고 본인소유인데 위탁운영사끼고 본인이 장기로 거주시 주택으로 간주될수있나요?
2. 위의질문에서 본인소유 위탁사까고 본인거주할시 임대소득세납부는 어떻게하나요
또한 위탁사에거 관리비조로만 납부하면 되나요
3. 위탁사끼고 장기숙박 전세놓을시 전입신고해도 주택간주 안되나요? 전세권설정 이라든지
월세및보증금등 세입자들은 보호받을수있는건지요
4 전입신고시 초등학교 인근배정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