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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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숙 분양관심있어서요

1. 분양받고 본인소유인데  위탁운영사끼고 본인이 장기로 거주시  주택으로 간주될수있나요?


2.   위의질문에서 본인소유 위탁사까고 본인거주할시  임대소득세납부는 어떻게하나요

또한 위탁사에거 관리비조로만 납부하면 되나요


3. 위탁사끼고  장기숙박 전세놓을시  전입신고해도 주택간주 안되나요? 전세권설정 이라든지   

월세및보증금등 세입자들은 보호받을수있는건지요


4 전입신고시 초등학교  인근배정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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