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생활숙박형 레지던스 매물 매입 관련 문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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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 레지던스에 대해, 너무 혼란스러워 전문 위탁사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1. 수익형 호텔로 위탁사에서 관리중인 매물을 소유주로부터 매입 시, 수익을 배분 받는 사람이 변경되면 위탁사에 알리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2. 주인이 위탁사에 운영을 맡기지 않고, 주인 소유의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매입 시, 전입 신고가 필요없다면 그냥 이용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3. 한달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10일~13일 정도만 사용(세컨하우스개념)하면 그냥 매입 후 전입신고없이 숙박용으로 쭉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럴 경우, 위탁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4. 주인이 위탁사에 운영을 맡기지 않고, 주인 소유의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매입 시, 실제 사용하다가 호텔 수익형으로 위탁사에 위탁 요청이 가능한지? 절차가 까다로운지요? (예: 가구/집기 구입 부담?)


5. 주인이 위탁사에 운영을 맡기지 않고, 주인 소유의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매입 시, 위탁사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없이 실거주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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