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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3-08-15 23:16
안녕하세요 핸디즈입니다.
1. 별도로 알리셔야, 정산을 받는 계좌 변경 / 위수탁계약서 작성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시 이전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2. 숙박업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숙박업 영업신고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3. 영업신고는 위탁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개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탁계약하신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저희 핸디즈의 경우에는, 중도에 전환하여 위탁하는것이 가능합니다만,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20~30%수준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듯 하며 상황에 따라 위탁사가 위탁을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5. 수분양자 본인의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실거주는 현재 어렵다고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별도로 알리셔야, 정산을 받는 계좌 변경 / 위수탁계약서 작성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시 이전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2. 숙박업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숙박업 영업신고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3. 영업신고는 위탁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개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탁계약하신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저희 핸디즈의 경우에는, 중도에 전환하여 위탁하는것이 가능합니다만,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20~30%수준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듯 하며 상황에 따라 위탁사가 위탁을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5. 수분양자 본인의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실거주는 현재 어렵다고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 레지던스에 대해, 너무 혼란스러워 전문 위탁사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1. 수익형 호텔로 위탁사에서 관리중인 매물을 소유주로부터 매입 시, 수익을 배분 받는 사람이 변경되면 위탁사에 알리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2. 주인이 위탁사에 운영을 맡기지 않고, 주인 소유의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매입 시, 전입 신고가 필요없다면 그냥 이용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3. 한달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10일~13일 정도만 사용(세컨하우스개념)하면 그냥 매입 후 전입신고없이 숙박용으로 쭉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럴 경우, 위탁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4. 주인이 위탁사에 운영을 맡기지 않고, 주인 소유의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매입 시, 실제 사용하다가 호텔 수익형으로 위탁사에 위탁 요청이 가능한지? 절차가 까다로운지요? (예: 가구/집기 구입 부담?)
5. 주인이 위탁사에 운영을 맡기지 않고, 주인 소유의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매입 시, 위탁사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없이 실거주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