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후 이후 절차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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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마곡지구 전매받으려는 사람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본건 위수탁계약에서, 수분양자가 핸디즈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2.분양은 받되, 영업신고 하지 않고 제가 실거주하는건 안되나요?

 (만일 별도의 임대차 계약없이 수분양자가 실 거주하면, 실제로도 단속이 나오나요?

 예)위탁사에 별도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없는데, 해당 호실에서 전기비,수도세등이 지속적으로 나올경우 관할구청의 단속 등)


3.현재 일반임대사업자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럼 처음에 임대사업자 낼때 수분양자가 위생교육받고, 숙박업까지 업종에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준공되고 나서 숙박업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은 추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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