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
핸디즈2022-10-28 17:04
안녕하세요,
공용부분내에 포함된 부대시설의 경우,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수익이 발생하면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비를 줄이고,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비로 충당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수익발생하는 경우 수익이 올라가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도 부담해야 합니다.
2. 저희가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분양자에 지급합니다. 지급시에 관리비로 지급하여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성이 좋을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경우 수분양자 수익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용부분내에 포함된 부대시설의 경우,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수익이 발생하면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비를 줄이고,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비로 충당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수익발생하는 경우 수익이 올라가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도 부담해야 합니다.
2. 저희가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분양자에 지급합니다. 지급시에 관리비로 지급하여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성이 좋을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경우 수분양자 수익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위탁운영사 를 알아보고 있는
수분양자모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용부분중에 풀장을 운영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