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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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2-10-28 17:05
안녕하세요,
어떤 형태로든 숙박시설을 주거로 100% 전용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주거목적이 아니라, 세컨하우스 형태로 소유주 본인이 원할때 일정단기(다른곳에 거소가 있는 경우)기간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숙박시설을 주거로 100% 전용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주거목적이 아니라, 세컨하우스 형태로 소유주 본인이 원할때 일정단기(다른곳에 거소가 있는 경우)기간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올 4월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 생숙을 취득하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소유자가 실거주 또는 주거용으로 임차할 경우 불법이다.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실거주는 할 수 없다. 장기 거주자들의 전입 신고도 금지된다. 적발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숙박업 등록하더라도 실거주가 안된다고 하는데 위탁사끼고 장기투숙객으로 불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