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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2-06-20 14:06
단순히, 전입신고의 유무만으로 숙박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의 형식과 무관히 실질이 임대차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주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주거로 해석된다면 환급부가세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부가세 반납뿐 아니라, 주택수 산입의 문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정상적인 위탁운영사를 통한 장기투숙객 유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형식과 무관히 실질이 임대차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주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주거로 해석된다면 환급부가세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부가세 반납뿐 아니라, 주택수 산입의 문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정상적인 위탁운영사를 통한 장기투숙객 유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신고를 하고 장기투숙자를 받았는데 그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래도 환급부가세를 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