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고 단독주택을 매입(토지까지 등기예정)하여 임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낼 예정인데, 저희가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사를 지정하여 운영 예정인데요. 운영사에서 일정의 운영수수료를 납부하면 저희가 원하는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의 핵심
①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 건물을 이용했으면 수익 등의 관리가 필요할텐데 위탁운영수수료만으로도 문제없이 관리가 가능한지
② 임직원이 무료로 사용가능한건지
③ 임직원이 사용시에 비용을 납부해야 문제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고 단독주택을 매입(토지까지 등기예정)하여 임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낼 예정인데, 저희가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사를 지정하여 운영 예정인데요. 운영사에서 일정의 운영수수료를 납부하면 저희가 원하는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의 핵심
①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 건물을 이용했으면 수익 등의 관리가 필요할텐데 위탁운영수수료만으로도 문제없이 관리가 가능한지
② 임직원이 무료로 사용가능한건지
③ 임직원이 사용시에 비용을 납부해야 문제가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