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활용하려고 휴양지 별장들 알아보다 생활숙박시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혹시 귀사에서 위탁 관리 중인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혹은 매매한 뒤에 위탁 운영하되, 평소에는 본인 소유 객실을 원할 때 자유롭게 별장처럼 이용하다가 이용하지 않을 시점에만 단기적으로(분기 혹은 월 단위)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형태로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운영이나 수익 배분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본인 투숙의 경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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