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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3-02-21 14:19
안녕하세요 핸디즈입니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하는 경우는, 해당 객실이 "실주거"로 해석되는 경우로써 전입신고의 유무는 여러가지 조건중 한가지이지, 전입신고만으로 실주거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주거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1년 2차례, 국토부 관할) 및 주택수 산입으로 인한 세금 중과(실주거 확인시, 국세청 관할)등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주거를 전제로 한 부가세 환급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단순 부가세 환급뿐 아니라, 기타 제재들이 있으므로 실주거의 판단은 신중히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하는 경우는, 해당 객실이 "실주거"로 해석되는 경우로써 전입신고의 유무는 여러가지 조건중 한가지이지, 전입신고만으로 실주거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주거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1년 2차례, 국토부 관할) 및 주택수 산입으로 인한 세금 중과(실주거 확인시, 국세청 관할)등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주거를 전제로 한 부가세 환급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단순 부가세 환급뿐 아니라, 기타 제재들이 있으므로 실주거의 판단은 신중히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한 생숙을 실거주(장기숙박)시 환급받은 부과세는 반납을 즉시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전입신고는 할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