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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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기 설명에서 "소유자가 직접 숙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주택(거주용)으로 간주하지않고 숙박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2. 다르게 문의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장기투숙"으로 소유자가 숙박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가능하다면, 장기투숙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 소유자가 장기투숙개념으로 숙박이 가능하다면, 숙박비용은 어떤식으로 정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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