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분양형호텔 숙박영업신고 처리 놓고 갈등

핸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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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형호텔(생활형숙박시설포함)에 대한 뉴스가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기사 원문을 스크랩해두었고, 하단에 유의하실 점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속초]분양형 호텔 숙박영업신고 처리 놓고 갈등" 


속초지역 운영업체 431개 객실소유주 동의서 첨부 제출

시 개별 확인과정 일부 동의철회로 해당 층 영업 불가

업체 “시 분쟁 조장” 소송 제기…시 “소유주 권리보장”


【속초】분양형 호텔의 숙박영업신고 수리를 놓고 위탁운영업체와 속초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속초 금호동 S호텔의 위탁운영사인 M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건물 준공 후 각 객실 소유주의 숙박영업신고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운영임대계약서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논란 끝에 숙박영업신고 동의서로 처리해 주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시는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을 들어 “각 층별 25개 객실 전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숙박업신고를 받아줄 수 있다”며 올 2월 18개 층 중 9개 층만 숙박업영신고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M사는 3월 추가 동의서를 첨부, 7개 객실을 제외한 431개 객실에 대한 숙박업영업신고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 측이 개별소유주들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일부 소유주가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자 이들이 속한 층에 대한 숙박업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는 것이 M사의 주장이다.


회사 측은 “시가 분란과 분쟁의 불씨를 만들어 숙박영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일부 객실 소유주와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며 시를 상대로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신고를 하려는 객실이 층별로 혼합돼 있는 상태로 일부 객실 소유주가 위탁운영에 동의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차원에서 숙박영업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링크 :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20042900086


본 논란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1) 위탁운영사는 준공 후가 되서야 선정된것으로 보입니다. 

2) 위탁운영사는 영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사전교감이 없었던 것 같고요. 

3) 간단한 동의서만 수령한것으로 보입니다. 

4) 관할 지자체는 각종 민원을 염려하여 전체 동의서를 요구하였을것이고요, 최종적으로 7개 객실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90% 이상의 동의서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다음 절차를 진행한것 같고요. 4-1) 관할관청의 이런 스탠스는 이해가 가능한 범위이긴 합니다. 최근 속초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생숙이 너무 많고, 관련 민원도 엄청날것으로 예상됩니다. 

5) 추측컨대, 이 과정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세대 또는 사전 동의를 했더라도 생각해보니 여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은 세대주분들이 속초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을것으로 보입니다. 

6)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민원받은것만 7세대가 넘는데.. 이거 동의서 진짜 받은게 맞아?' 라며 확인과정을 거쳤을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는 동의한적이 없다" 또는 "동의를 철회한다"라는 멘트를 수령했다고 보여집니다. 관할관청은 민원인들의 민원에는 반드시 응해줘야할 의무가 있고, 추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쩔수 없었을겁니다. 

7) 따라서, 해당 세대가 있는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해주었으나, 동의를 하지 않는 세대가 많이 분산되어 있어 미동의 세대가 있는 9개층은 신고수리를 안해주었고, 나머지 9개층에 대해서만 영업신고가 되어 현실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8) 또한, 층별 신고시 각 층별로 프론트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영업신고된 9층에 프론트를 각각 갖추어야 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버렸을것이고요. 

9) 더 나아가 어쩔수 없이 나머지 층들에 또 다른 운영사가 들어오게 될것이 예상되어 호텔의 브랜딩이 불가능해지고 운영의 복잡성때문에 운영사로써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규모가 있는 곳이고 이미 운영사가 어느정도 투자를 했을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저희쪽에도 문의주시는 수분양자분들이 많은데, 저희 예상보다 속초쪽 시장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것으로 추정되네요. 

다른 포스팅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1) 가급적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전부터 위탁사를 정하여 컨설팅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컨설팅 할 능력이 안되는 위탁사라면 애초에 선정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2)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숙박업 동의서는 100% 수령해야하고요. 숙박업 동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동의서와, 해당 동의서가 정말 그 사람이 동의한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수령해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못하는 위탁운영사가 많은데, 그렇다면 시행사에서 애초에 선정하면 안되는 위탁운영사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핸디즈는 

1) 제휴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관련법안 개정전후를 검토하여,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서식화하여 사전대응준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2) 분양대행사 선정전 단계부터 참여하여 건축설계시 필요한 구조, 공간을 제언합니다. 

3) 분양대행사에 대한 교육을 모델하우스 오픈전 1~2일간 진행합니다. 

4) 분양단계부터 수분양자들과의 전화상담을 지원하며, 필요시점에 수분양자 대상 설명회도 진행합니다. 

 에어비앤비 수십개 돌려본 것과 수백세대를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위탁운영사의 법적기준이 없다보니 최소한의 법적지식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업체, 시행사 인맥, 지역업체를 좋은 마음에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핸디즈의 경험상 인허가자체도 제대로 안나오일도 허다합니다. 안타깝죠.  운영간에 생기는 다양한 법적책임과 이슈도 많은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보통 1~2년차에는 잘 운영되는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2~3년차부터 수분양자분들께 수익이 지급안된다던지 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죠. 

 기사속의 미 동의세대는 전매를 중개하거나 미분양으로 다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저희 핸디즈로써도 저렇게 되버리면.. 위탁을 받지 않는 현장이 되버립니다. 

아직 PF단계, 분양중, 준공전인 현장이라면 언제든 당 사로 문의전화주셔서 간단하게라도 무료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리며, 꼭 핸디즈가 아니더라도 제대로된 업체, 적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분양이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분들의 상담은 언제나 환영하며, 저희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을 미리 만나시면서 꼭 좋은 건물 올리셔서 성공적인 분양,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탁문의 : 1899-110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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