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핸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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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핸디즈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시행하려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이미 시행중, 혹은 준공에 임박해 있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뵙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오해가 "결국 오피스텔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0830&ref=A


5월7일자 KBS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 


기사내용중 "~ 호텔과 오피스텔을 조합한 ""주거시설"" 이지만, 법적으로는 "비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상업시설)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에 건축허가가 나는것이죠. 그것을 상가분양하듯 분양하는것이지, 주거시설로 착각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2012년 입법되어, 현재까지도 첨예한 이슈들이 있는 시설물인데요 이 이슈는 해당 법의 입법취지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에 필요한 주방시설을 갖추도록" 해준 상품입니다. 즉,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머물때 호텔밖에 선택지가 없다보니, 장기투숙이 어렵고 이로 인해 관광시장의 탄력적인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점에서 생긴 건축물입니다. 


2. 주방이 들어가니까.. 결국 설계사나 시행사입장에서는 "오피스텔하고 뭐가달라"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니, 당연히 있어야 되는 프론트 시설이 없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구조물, 시설이 없다보니 다 지어놓고 주거용으로는 법적으로 안되고, 그럼 숙박업을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3. 이 건축물의 이해 관할관청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업허가를 내주는 보건복지부, 세금을 매기는 국세청. 이렇게 3곳의 기관의 이해가 대립하는 건축물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시설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상업지에 주거(정확히는 장기투숙입니다)가 가능하고 각종 주거시설에 대한 제약조건에 해당이 안되며, 지역별로 고도제한없이 층수 제한정도만 가져가는곳들도 많이 있고요. 


5. 꼭. 설계확정전 위탁운영사를 만나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법적 지식, 기본 구조에 대한 지식, 임대와 주거가 모두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방식의 선택 가능여부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위탁운영사는 아마 우리 시행사 대표님들이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관련 시행사분들의 상담은 언제나 환영하며, 저희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을 미리 만나시면서 꼭 좋은 건물 올리셔서 성공적인 분양,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탁문의 : 1899-110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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