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활형 숙박시설 호수 지정만 해놓고 다음주에 계약을 할예정입니다 일반 사업자 등록을 계약하면서 같이 해야한다고 합니다. 숙박업으로 변경후 위탁업체를 통해서만 숙박업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업자를 다시 변경 해야 한다면 그럼 애초에 숙박업으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완공후 다시 변경을 하는 이유가 몬가요 ?
그리고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 월세를 줄경우 일반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월세나 전세를 줄수 있나요 ?
그게아니면 어떤 사업자를 내고 월세를 줄수 있나요 ?
월세나 전세를 줄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 부가세환급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해주시는 분들은 덮어놓고 아니다 그냥 하면된다라고 하셔서 .... 국세청에 물어보니 어떤 형태의 건물이던 주거용으로 월세나 전세로 사용시 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부가세를 다시 반환은 물론 2주택자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내용 또한 물어보니 아니다 계약날 오면 얘기하자 하시네요. 2주택이 안되고 이자를 납입하고도 수익금이 생긴다해서 하려고 한건데 잘 모르고 하면 제 손해가 될꺼같아서 물어보아요
A. 질문이 여러가지가 섞여 있어 조금 쪼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 호수 지정만 해놓고 다음주에 계약을 할예정입니다 일반 사업자 등록을 계약하면서 같이 해야한다고 합니다
>> 일반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해당 사업자로 계약하셔도 될것입니다.
2. 숙박업으로 변경후 위탁업체를 통해서만 숙박업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업자를 다시 변경 해야 한다면 그럼 애초에 숙박업으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완공후 다시 변경을 하는 이유가 몬가요 ?
>> 위탁업체는 수분양자로부터 위탁계약서 등 숙박업 인허가(신고)를 위한 자료를 수취하고 그 자료로 숙박업 신고를 합니다. 수분양자분의 사업자가 중간에 변경되거나 하는것이 아니라서 아마 분양 담당하신 분이 혼란이 있으셨던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 월세를 줄경우 일반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월세나 전세를 줄수 있나요 ? 그게아니면 어떤 사업자를 내고 월세를 줄수 있나요 ?
>> 일반 임대 사업자로 가능합니다. 위탁사를 통한 숙박업의 등록없이 주거용 월세를 주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환급분 및 각종 세금혜택 받은 부분을 모두 다시 뱉어내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시설물이 숙박시설이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주거용으로 해석하여 주거용 세금을 부과합니다.
4. 월세나 전세를 줄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 부가세환급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네 주택으로 간주되며, 부가세 환급분은 다시 그대로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위탁사를 통해 임대를 주게 되는 경우 장기투숙으로 처리되어 주택간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으로 운영중인것이 실질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수분양하시려는 건물의 위탁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5. 분양해주시는 분들은 덮어놓고 아니다 그냥 하면된다라고 하셔서 .... 국세청에 물어보니 어떤 형태의 건물이던 주거용으로 월세나 전세로 사용시 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부가세를 다시 반환은 물론 2주택자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 맞습니다. 시설물의 형태가 무엇이던 국세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 시설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처분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처분 받았다 하더라도 시설물은 숙박시설이므로 예를들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등의 주택관련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즉, 세금은 주거용으로 내고 혜택은 숙박시설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면세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월세에 부가세를 받지 않으니까요. 다만 문의주신 내용으로 추정컨대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으시려는것 같고, 생숙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써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여, 착오가 많습니다.
7. 이내용또한 물어보니 아니다 계약날 오면 얘기하자 하시네요 2주택이 안되고 이자를 납임하고도 수익금이 생긴다해서 하려고 한건데 잘 모르고 하면 제 손해가 될꺼같아서 물어보아요
>> 위탁사에 맡겨서 숙박업으로 운용하시면 2주택 해당 안되고, 입지나 주변환경에 따라 수익율 분석을 해보실 수 있다면 건물내 수익율이 3~4% 가량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수익율 분석이 어려우신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건물 주변 부동산의 월세 시세를 확인해보시면, 최소한 그 월세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분들의 상담은 언제나 환영하며, 저희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을 미리 만나시면서 꼭 좋은 건물 올리셔서 성공적인 분양,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탁문의 : 1899-110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Q. 생활형 숙박시설 호수 지정만 해놓고 다음주에 계약을 할예정입니다 일반 사업자 등록을 계약하면서 같이 해야한다고 합니다. 숙박업으로 변경후 위탁업체를 통해서만 숙박업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업자를 다시 변경 해야 한다면 그럼 애초에 숙박업으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완공후 다시 변경을 하는 이유가 몬가요 ?
그리고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 월세를 줄경우 일반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월세나 전세를 줄수 있나요 ?
그게아니면 어떤 사업자를 내고 월세를 줄수 있나요 ?
월세나 전세를 줄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 부가세환급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해주시는 분들은 덮어놓고 아니다 그냥 하면된다라고 하셔서 .... 국세청에 물어보니 어떤 형태의 건물이던 주거용으로 월세나 전세로 사용시 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부가세를 다시 반환은 물론 2주택자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내용 또한 물어보니 아니다 계약날 오면 얘기하자 하시네요. 2주택이 안되고 이자를 납입하고도 수익금이 생긴다해서 하려고 한건데 잘 모르고 하면 제 손해가 될꺼같아서 물어보아요
A. 질문이 여러가지가 섞여 있어 조금 쪼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 호수 지정만 해놓고 다음주에 계약을 할예정입니다 일반 사업자 등록을 계약하면서 같이 해야한다고 합니다
>> 일반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해당 사업자로 계약하셔도 될것입니다.
2. 숙박업으로 변경후 위탁업체를 통해서만 숙박업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업자를 다시 변경 해야 한다면 그럼 애초에 숙박업으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완공후 다시 변경을 하는 이유가 몬가요 ?
>> 위탁업체는 수분양자로부터 위탁계약서 등 숙박업 인허가(신고)를 위한 자료를 수취하고 그 자료로 숙박업 신고를 합니다. 수분양자분의 사업자가 중간에 변경되거나 하는것이 아니라서 아마 분양 담당하신 분이 혼란이 있으셨던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 월세를 줄경우 일반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월세나 전세를 줄수 있나요 ? 그게아니면 어떤 사업자를 내고 월세를 줄수 있나요 ?
>> 일반 임대 사업자로 가능합니다. 위탁사를 통한 숙박업의 등록없이 주거용 월세를 주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환급분 및 각종 세금혜택 받은 부분을 모두 다시 뱉어내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시설물이 숙박시설이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주거용으로 해석하여 주거용 세금을 부과합니다.
4. 월세나 전세를 줄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 부가세환급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네 주택으로 간주되며, 부가세 환급분은 다시 그대로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위탁사를 통해 임대를 주게 되는 경우 장기투숙으로 처리되어 주택간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으로 운영중인것이 실질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수분양하시려는 건물의 위탁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5. 분양해주시는 분들은 덮어놓고 아니다 그냥 하면된다라고 하셔서 .... 국세청에 물어보니 어떤 형태의 건물이던 주거용으로 월세나 전세로 사용시 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부가세를 다시 반환은 물론 2주택자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 맞습니다. 시설물의 형태가 무엇이던 국세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 시설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처분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처분 받았다 하더라도 시설물은 숙박시설이므로 예를들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등의 주택관련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즉, 세금은 주거용으로 내고 혜택은 숙박시설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면세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월세에 부가세를 받지 않으니까요. 다만 문의주신 내용으로 추정컨대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으시려는것 같고, 생숙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써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여, 착오가 많습니다.
7. 이내용또한 물어보니 아니다 계약날 오면 얘기하자 하시네요 2주택이 안되고 이자를 납임하고도 수익금이 생긴다해서 하려고 한건데 잘 모르고 하면 제 손해가 될꺼같아서 물어보아요
>> 위탁사에 맡겨서 숙박업으로 운용하시면 2주택 해당 안되고, 입지나 주변환경에 따라 수익율 분석을 해보실 수 있다면 건물내 수익율이 3~4% 가량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수익율 분석이 어려우신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건물 주변 부동산의 월세 시세를 확인해보시면, 최소한 그 월세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분들의 상담은 언제나 환영하며, 저희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을 미리 만나시면서 꼭 좋은 건물 올리셔서 성공적인 분양,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탁문의 : 1899-110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