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한 번만 내면 끝?

핸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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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그거 한번 내면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거 아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연간 2회, 이행될때까지 무한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0년 개정)

이행강제금은 부과회당 총 분양가의 10%입니다. 예를들어, 3억짜리 생숙이라면 회당 3천만원씩 연간 총 6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생숙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이예요. 불법증개축같은 곳을 포함한.


즉,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행강제금 한번 내면 끝이아니라, 매년 2번씩 평생 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실무에서 이행강제금을 연 1회 초과 부과하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2020년 개정이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예를들어, A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이미 준공이 되었고 분양시 "숙박시설로 쓰지 않는다"라는 약정까지 받아 입주가 이뤄졌다고 해볼께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냈으니 이제 마음놓고 주거시설로 쓰면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지침을 이행하셔야 하고요, 숙박업신고를 하시고 숙박업을 기본 용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의 취지가 "장기투숙에 최적화"된 상품을 도입하려는것이었기 때문에 "장기투숙객"을 유입시키는것은 완전히 합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숙박과 주거를 나누는 경계"가 무엇일지도 고민해보시면 좋은 방향의 운영이 가능해지실것이며, 오히려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부동산의 모든 유형에서 여전히 생활형숙박시설을 대체할만한 매력적인 상품은 없습니다. 좋은 입지와 좋은 시공사, 그리고 좋은 운영사가 만나면 반드시 건물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주거로 해야 피가 붙어"라는 접근을 버리시고 "이렇게도 방법이 있었구나"를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앞으로 급변할 부동산 정책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탁문의 : 1899-110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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